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문단 편집) ==== 승정원일기 ====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이면서 동시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하는 제1차 사료체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 승정원일기는 일기를 작성하는 관리가 한자를 직접 필기체로 쓴 경우가 많아서 해독이 어려웠으나 다행이도 초서의 흘림체로 작성된 본문을 활제체로 교정교감하여 영인본으로 발간이 되었고, 또한 원문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한글번역본 완간에는 1백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머어마한 역사의 숨은 보고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승정원 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18일(갑진, 양력 10월 13일)의 12번째 기사 "황제에 올랐으므로 고사를 상고하여 대사령을 행한다는 봉천승운 황제의 조령"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睿諱爲皇太子' 이를 번역하자면, "금년 9월 17일 백악(白嶽)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1년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쳤으며,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라고 기록하여 명성태황후가 추존황후가 아닌 책봉황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14일(경자, 양력 10월 9일)의 9번째 기사에서는 "장례원 경 김영수(金永壽)가 삼가 아뢰기를, “황후를 책봉한 뒤에 빈전의 명정(銘旌)을 고칠 길일을 일관 김동표(金東杓)에게 택하게 하였더니, 음력 9월 18일 신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각에 거행하되, 고유전(告由奠)은 같은 날 조전(朝奠, 발인 전날에 도로(道路, 길)의 신에게 관이 무탈하게 잘 운구되기를 빌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게 되는 망자에게 술을 바치는 예식)과 아울러 행하고, 명정을 고친 뒤의 별전은 때에 따라 설행하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11번째 기사에서 "또 아뢰기를, “이번에 황후를 책봉할 때의 정사와 부사는 궁내부로 하여금 차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관리들조차도 사망한 왕후를 "대행왕후"로 부르고 기록하고 있지만, "대행왕후"를 황후로 높이는 방법은 추존 또는 추봉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리학적 지배이념과 명나라 예법을 모를리가 없는 관리가 "추존(追尊)" 또는 추봉(追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게만 사용할 수 있는 "책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의 주민등록법 상에서도 장례의 발인이 되어 땅에 뭍혔더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상망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명성태황후는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고 조선의 황제와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망신고 이전인 상황임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황후로 책봉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종 34년 정유(1897) 10월 12일(무진, 양력 11월 6일)의 15번째 기사인 "대행 황후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책봉하고 마음이 흡족하여 은전을 베푼다는 내용의 봉천승운 황제의 조서"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위대한 왕업을 중흥하여 자주 국권을 찾은 데에는 실로 황후의 도움이 있었다. 하늘의 보살핌이 극진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음덕이 있어 짐이 황제의 칭호를 받고 황후도 함께 존귀해졌으니, 새로운 천명을 맞아 선대를 빛내고 후세에 은택을 끼치게 되었다. 황후의 거룩한 공이 아름답게 드러난 것을 돌아볼 때, 황후에게 큰 호칭을 올려 높이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상법(常法)을 상고한 다음 천지(天地), 종묘(宗廟), 태사(太社), 태직(太稷)에 공경히 고하게 하고, 본년(本年) 음력 10월 11일에 명성황후(明成皇后)라는 시호를 책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명성태황후 시호반포문은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어 올린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